음주운전 3번이면 차량 몰수 / 음주운전 방지법 상세내용 정리
지금까지 발표 된 내용에 따르면
상습 음주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 = 범죄자가 휘두르는 칼 과 같이 인식한다는 말임
그렇다고 무조건 몰수를 하는 것이 아님
1. 중대 음주 운전으로 사망자가 발생 할 경우
2.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의 이력이 있는 사람이 중상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3.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된 경우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상습 음주운전자로 판단 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이 때 차를 일시적으로 압수함
( 렌터카일 경우 위 부분에서 차량은 업체로 반환 처리 )
그 후 재판을 통해서 몰수를 진행함
몰수 : 범죄행위와 관계있는 일정한 물품을 압수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처분을 말한다.
문제 될 여지가 전혀 없다고 보면 됨
범죄자의 칼을 뺏었다고 " 그 칼도 엄연한 재산입니다! 돌려주세요! " 라고 못하는 것과 동일
꼬우면 안하면 됨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