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확정 후 곧 30년···미집행 사형수 어쩌나
형 집행에도 시효(집행시효)가 있는데
사형 같은 경우 30년이 지나면 사형을 집행하지 않음
법무부 해석은
집행시효는 도망다니는 자가 그 시효동안 잡히지 않을 경우고 잡히면 집행시효도 정지될 뿐이다.
사형만 집행되지 않을 뿐이다.
법학계는
법무부 해석대로라면 우리나라에 없는 종신형이다
사형수가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다면 잡아둘 근거도 없다
입법예고된 법으로
공소시효도 없어졌는데 집행시효도 없애는 법이 준비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