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위, "일본 컨텐츠 자체 심의 불가" 통보
4차 한일 대중문화 개방 정책으로 영화, 게임, 음악, 공연 수입은 자유롭게 허용이 되었으나
정책 내용에 "비디오, DVD, OTT에 관한 내용이 없어서" 지금까지 넷플릭스가 일본 애니, 드라마 심의를 넣으면 영등위에서 한일 대중문화 개방 정책을 근거로 심의 불가 판정하여 컨텐츠 업로드 못했음.
그래서 비디오물이지만 영화로 우회 심의를 넣었는데 이게 심의가 오래 걸리고 밀려서
계속해서 못 나오는 일본 컨텐츠가 많았고 6월부터 OTT 업체 자체등급심의 가 시행되었는데
영등위 측에서는 "일본 컨텐츠는 자율심의 불가" 통보를 내림.
그렇기에 자율 심의만 기다리고 있던 넷플릭스는 밀려있는 일본 컨텐츠들을 못 올리고 있는 상황.
만약 일본 컨텐츠에 대한 자율심의가 일찍이 가능했다면
지금까지 못 나온 일본 애니나 일드들이 대량 업로드 되었을지도 모름.
영등위는 한일대중문화개방정책을 근거로 불가 통보를 한 것이라서
해당 정책이 추가 협정을 통해 개정되어야 해결 될 가능성이 큼.
결론은 일본 컨텐츠는 자율 심의 불가라 이쪽에 한해선 무늬만 자체등급심의라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