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5년 구형된 이재용 회장…항소심 선고 내년 2월3일


징역 5년 구형된 이재용 회장…항소심 선고 내년 2월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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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5년 구형된 이재용 회장…항소심 선고 내년 2월3일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 합병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1심 선고 이후 10개월 만이다. 2020년 9월 검찰이 이 회장 기소한 이후로 치면 4년2개월이 흘렀다. 항소심 선고는 내년 2월3일로 잡혔다.


25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심리로 진행된 이 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그룹 미래전략실이 주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등) 등 총 19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합병 과정에서 부당행위가 동원됐다고 봤다. 혐의 중엔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 회계에 관여한 혐의(외부감사법 위반)도 쟁점이 됐다.


이날 검찰은 원심과 같이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그룹 총수의 사익을 위해 회사와 주주들로부터 받은 권한을 남용하고 정보 비대칭을 악용해 각종 제도적 장치를 무력화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최후변론을 통해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앞선 재판에서도 검찰이 2019년 삼성바이오와 바이오에피스 서버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에 대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문을 근거로 분식회계와 관련해 공소장을 변경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검찰은 변호인단의 최후변론 후 추가 의견을 내려 했지만 재판부에서 제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까지 1회에 한해 최종 서면 제출을 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합병 보고를 받고 두 회사에 도움 될 것이라 생각했다. 회사 생존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방안이 무엇인지 늘 고민했고 이 사건 합병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 주주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투자자를 속이거나 하는 부분은 결단코 없었다"고도 했다.


또 삼성 경영과 관련해 "지금 마주한 현실은 녹록지 않지만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하고 앞으로 한발 더 나아가 국민의 사랑을 받는 삼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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