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전청조 구속영장… “사기피해 14명·19억 이상”


警, 전청조 구속영장… “사기피해 14명·19억 이상”

낑강 0 1962

이르면 내일 영장실질심사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 씨의 옛 연인 전청조(27) 씨에 대해 경찰이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파악한 사기 범행 피해자는 14명, 피해 규모는 19억 원을 넘는다.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전 씨는 강연 등을 하면서 알게 된 이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채거나 이를 위해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기 피해 규모가 19억 원을 넘는다고 보고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했다. 특정경제범죄법은 범죄 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피해 규모는 계속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르면 오는 3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전 씨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다.


전 씨에 대한 고소·고발·진정 등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달 31일 전 씨를 체포하고 전 씨 거주지로 알려진 송파구 잠실동 시그니엘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물을 확보했다.


남 씨는 지난달 23일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남자친구’ 전 씨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전 씨는 재벌 3세, 청년 사업가 등으로 소개됐다. 그러나 인터뷰가 공개된 직후 전 씨의 성별 의혹과 사기 전과, 재벌 3세 사칭 의혹이 확산했다. 남 씨는 “악마에게 속았다”는 입장이지만 남 씨 역시 공범 의혹이 일면서 조사 대상에 오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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