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 잘못된 추론" 재판서 발언권 얻어 셀프 변론


이재명 "검찰, 잘못된 추론" 재판서 발언권 얻어 셀프 변론

즐기좌 0 1943

재판서 검찰 측 증거 설명에 직접 반박

변호인도 "주장과 설명 구별 안 돼"

검찰 "증거 판단은 재판부가 할 일"

위증교사 사건 병합 여부 다음 기일 결정

대장동과 위례, 백현동 특혜 개발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재판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검찰이 증거 해석을 두고 기싸움을 벌였다. 재판부는 이달 초 이 대표 측이 제출한 '위증교사 사건' 병합 신청에 대해선 다음 기일에 병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판에서는 서증 조사가 진행됐다. 서증 조사는 본격적인 증인 신문 등에 앞서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문서를 법정에서 설명하는 절차다.


검찰은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위례 개발 사업을 승인권자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또 성남도개공 실무자가 이 대표나 정 전 실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업무 협의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2시쯤 재판에 나온 이 대표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 관계를 반박하며 직접 의견을 밝혔다. 이 대표는 "검찰이 개발 사업을 성남시가 도개공에 위임했다는 글자만 가지고 보고 의무가 있고 (시장) 승인 사항이라고 주장하지만 위탁했더라도 이 건은 도개공이 자체적으로 한 사업이다"며 "성남시 사업을 도개공이 대리하거나 위탁한 것이 아니다. 잘못된 추론"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에 "설명과 주장이 구별되지 않는다"며 덧붙였다.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에서도 검찰 주장에 대해 "증거 요지도 아니고 내용도 아니"라며 "쓰여 있는 내용만 하라"고 했다. 검찰은 이에 "그럴 이유나 규정이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증거에 대해선) 재판부 판단을 받으면 된다. 증거 설명에 대해 이의제기는 다음에 하고 오늘은 설명을 끊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증거 가치에 대한 판단이 (검찰과 변호인은) 다를 수 있어 검찰 측에서 증거라고 설명하는 데 문제는 없다. 저희가 판단할 부분이니 변호인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중재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위증교사 사건 병합 여부에 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준비기일을 한번 열어서 최종적으로 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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