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예고 글 올렸다 풀려난 20대, “나 교도소 인기남” 자랑했다가…


살인 예고 글 올렸다 풀려난 20대, “나 교도소 인기남” 자랑했다가…

섹우깡 0 1934

1심 집행유예 선고 후 풀려나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랑하듯 교도소 후기 글 올려 


온라인 공간에 ‘흉기 난동(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형이 너무 가볍다고 검찰이 항소했기 때문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은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오후 6시56분쯤 춘천에서 ‘칼부림’하겠다는 제목의 글과 흉기 사진 등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다른 사람들도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리니까 재미로 그랬다”라고 진술했다.

 

이에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1심은 A씨가 ▲다른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실제 범죄를 실현할 의지가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풀려난 뒤에도 온라인 커뮤니티에 <구속 후기 쓰겠습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해당 글에서 A씨는 자신이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행위로 교도소에 들어왔다는 사실이 수용자들에게 알려지면서 ‘인기남’으로 불렸다고 자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의) 해당 범행으로 경찰관 20여명이 출동하게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했다”면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직후 ‘교도소에서 인기남’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 공권력을 조롱한 점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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