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한 김의겸, 면책특권으로 불송치
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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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6 08:07
강진구 ‘더탐사’ 대표 등은 검찰 송치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소·고발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송치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김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고, 전날 저녁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국회 내에서 발언했기 때문에 면책 특권 적용 대상이라 공소권이 없어서 불송치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원은 면책 특권에 따라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서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을 수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여명과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술자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한 장관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소·고발당했다.
경찰은 김 의원과 함께 의혹을 제기하고 이 과정에서 한 장관의 자택을 무단침입한 혐의를 받는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 및 더탐사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전날 저녁 검찰에 송치했다.
더탐사는 지난해 10월 첼리스트 ㄱ씨가 말한 녹음파일을 유튜브 채널에 공개하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첼리스트 ㄱ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 남자친구(제보자)를 속이려고 한 거짓말”이라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