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 성범죄 가담·방조' JMS 2인자 징역 7년 선고


정명석 성범죄 가담·방조' JMS 2인자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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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정명석 총재의 성범죄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JMS 2인자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은 공소 사실을 모두로 유죄로 인정하고 정조은이라는 예명을 쓰는 JMS 2인자 김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나머지 공범 5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서 3년을 선고했습니다.


수사에 협조하거나 방조 정도가 중하지 않은 피고인 2명에게는 형 집행이 유예됐으며, 그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2명은 법정구속 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정명석이 성범죄를 저지른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선교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범행에 가담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이 정명석의 누범 기간에 발생해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일관되게 허위 진술을 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 등은 JMS 정명석 총재의 성범죄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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