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가출했어요"‥내연녀 찾으려 112 신고
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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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9 11:43
울산 경찰청 112 상황실에 걸려온 신고 전화.
[112 상황실]
"긴급 신고 112입니다."
[신고자]
"지금 집사람이 나가고 연락이 안 되거든요."
한 50대 남성이 자신과 다투고 집을 나간 아내가 몇 시간째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신고한 겁니다.
경찰의 질문이 이어지고
[112 상황실]
"혹시 차를 타고 나왔습니까?"
[신고자]
"번호는 잘 모르는데 ****입니다."
그런데 주소를 묻는 질문에 남성은 답을 하지 못합니다.
[112 상황실]
"집 주소 좀 불러주세요."
[신고자]
"저도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길 몇 번인지는 내가 기억이 안 납니다."
경찰은 집 주소를 확인해서 다시 연락 달라고 안내한 뒤 연락이 안 된다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성이 전화를 받더니 대뜸 신고자가 남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고자는 내연관계였던 사람이 자신의 연락처를 차단하자 행방을 알아내기 위해서 남편을 가장하여 거짓 가출 신고를 한 겁니다.
허위신고를 한 남성은 경범죄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매년 4천건이 넘는 허위신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송준호/울산경찰청 112관리팀장]
"허위 신고를 한 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경찰관 한 명에서 수십 명까지 필요할 수도 있고요‥"
경범죄로 입건된 허위 신고자 대부분이 벌금형을 받는데 그쳐 경찰력을 낭비하는 행위에 대한 좀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