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늦게 귀가했다며 야단치는 어머니 살해한 대학생, 법정서 혐의 인정


술 마시고 늦게 귀가했다며 야단치는 어머니 살해한 대학생, 법정서 혐의 인정

육포 0 980

술에 취해 늦게 귀가했다며 야단치는 어머니와 몸싸움을 벌이던 중 흉기로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대학생 이모(19)씨의 변호인은 11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씨 측은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이씨는 생년월일과 주거지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질문에 담담한 목소리로 답했다.


재판부는 존속살해 사건인 만큼 면밀한 양형 조사를 위해 이씨 측에 법원 조사관을 통한 양형 조사 신청을 주문했다.


양형 조사는 피고인과 주변인 등을 면담해 가정환경과 전과, 범행 경위, 합의 여부 등 형량을 따질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조사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같은 취지로 이씨의 삼촌과 누나 등에 대한 증인 신문도 고려하도록 했다.


이씨는 지난 8월 3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집에서 50대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범행 당일 술에 취해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빗자루 등으로 여러 차례 맞았고 이에 반항하는 과정에서 어머니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집에 있던 가족이 오전 2시50분께 신고해 출동한 경찰이 만취한 이씨를 오전 3시5분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씨는 평소 잦은 과음 문제로 어머니와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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