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 150억 부정수급한 541명 검거…작년보다 2배 늘어
사회·복지 분야 327명으로 제일 많아
‘유령 근로자’를 만들거나,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150억원에 달하는 국가 보조금을 가로챈 54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해보다 검거 인원과 금액 모두 2배 가량 급증한 것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6~9월까지 3개월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모두 541명(224건)을 검거해 부정수급액이 148억8000만원에 달했다고 9일 밝혔다.
검거 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258명)과 견줘 2.1배 증가했다. 부정수급액도 지난해 83억6000만원에서 1.8배 늘었다. 이번에 처음 시행한 몰수·추징보전액도 13억7000만원이었다.
검거 인원별로 보면 장애인 지원금 등 사회·복지 분야가 327명(60%)으로 가장 많았다. 농림·수산분야에선 71명(13%)이 검거됐고 교육·보건분야에서도 33명(6%)이 적발됐다.
범행유형별로는 보조금을 허위 신청해 가로채거나 재차 이를 횡령하는 유형이 87%(471명)로 가장 많았다. 인천의 한 업체 대표 ㄱ씨는 2020년 6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근로자를 허위로 등록한 뒤 인건비 등 국고보조금 5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적발돼 구속됐다.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받은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용도 외 사용’ 유형은 13%(70명)를 차지했다. 경남 진해에선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경남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사립 교직원 지원 보조금 6000만원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이사장 등 8명이 검거됐다.
경찰은 사건을 송치할 때 보조금 지급기관에 통보해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했다. 허위 근로자를 등록해 보조금 12억원 상당을 편취한 세무사 등 85명을 검거한 경찰은 부정수급액 1억원을 추징해 보전했다.
경찰은 연말까지 단속을 추진하고 보조금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1억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