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성폭행 후 흉기로 얼굴 찌르고 달아난 30대 징역
길에서 처음 본 여고생을 끌고 가 성폭행하고 얼굴 등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30일 춘천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37)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박 씨에게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박 씨는 지난 2021년 3월 일정한 직업 없이 가게에서 과자 등을 훔쳐 먹으며 생활을 하던 중 강도 범행을 할 생각으로 흉기를 들고 거리로 나왔다.
그러던 중 길에서 귀가 중인 10대 여고생 A양을 발견하고 상가건물 1층 화장실로 끌고 갔다. 박 씨는 겁에 질린 A양을 보고 강도 범행에서 성폭행으로 마음을 바꾸었다.
박 씨는 준비된 흉기로 A양을 위협하며 성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A양이 자신 몰래 가족에게 구조요청 전화를 하자 A양의 얼굴과 다리 등을 흉기로 찌르고 자리를 떠났다.
박 씨는 범행 후 자신의 옷가지와 범행도구를 버리는 등 증거를 인멸했지만 일주일 후 경찰에 검거됐다. 검찰은 박 씨를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박 씨는 2010년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2014년 특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21년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흉포하다. 범행 결과가 중대한 점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박 씨는 특수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불과 5개월 만에 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제대로 피해를 배상하지도 않았다"며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