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스쿨존에 드러누워 휴대전화 만진 10대들…누리꾼 '공분'
충남 서산지역 스쿨존과 횡단보도에 누워서 휴대전화를 하는 청소년들의 모습이 포착돼 공분을 사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사망·상해 등 위중한 교통사고를 내면 가중처벌 하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의도적으로 운전자를 골탕 먹이려는 행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요즘 정신 나간 애들 많네요…. 횡단보도 드러눕기'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스쿨존 도로 위에 드러누운 청소년 2명의 사진이 게재됐다.
사진에는 이들이 서산시 예천동과 성연면의 한 횡단보도 앞에서 횡단보도 위에 두 다리와 팔을 '大' 자로 뻗고 누워 있는 모습이 고스란히 포착됐다. 특히 성연면에서는 저녁 시간대 초등학교 앞 스쿨존 횡단보도에 누워 휴대전화기를 사용하는 위험천만한 장면이 담겨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글 작성자는 "저러고 사고 나면 운전자는 전방주시 태만으로 처벌받는다"고 불편함을 드러냈다.
게시글은 어린이가 스쿨존을 지나는 차량에 의도적으로 다가와 운전자를 놀라게 하는 이른바 '민식이법 놀이'에 대한 공분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민식이법 놀이는 법 악용 사례", "저 정도면 운전자를 골탕 먹이는 게 아니라 조롱하는 수준", "민식이법 이후 운전자들이 쩔쩔매니까 애들이 이런 위험한 장난을 친다", "저러다 사고 나면 운전자만 다 뒤집어쓰는 거 아니냐" 등의 댓글을 달았다.
경찰에 접수된 신고내용은 없었지만, 교육 당국이 자체 조사한 결과 해당 청소년들은 지역의 한 중학교 1학년생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은 "별 이유 없이 행동했다"는 해당 학생들을 상대로 교통안전 교육을 하고, 부모들에게도 관련 교육과 지도를 요청하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스쿨존 내 민식이법 놀이 관련해 도로교통법 상에서도 이를 제재할 뚜렷한 규정이 없고, 대부분 만 13세 이하의 형사 미성년자들이라 더욱이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며 "자칫 큰 사고로 번질 수 있으니 장난이라도 하면 안 된다는 인식 교육 강화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