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살인 예고 글’ 안 봐준다”…6명 구속, 10년 징역의 살인예비죄도 적용


檢 “‘살인 예고 글’ 안 봐준다”…6명 구속, 10년 징역의 살인예비죄도 적용

박카스 0 903

검찰, 온라인 ‘살인예고 글’ 게시자 잇단 구속…징역 10년 이하 살인예비죄도 적용


사회불안 조장 ‘무관용 원칙’…게시자 58%가 청소년


검찰이 온라인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게시자 6명을 구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최근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사회적 불안을 조장하는 이 같은 예고 글을 쓴 게시자에 대해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9일 살인 예고 게시물을 올린 6명에 대해 협박·위계공무집행 방해·살인 예비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살인 예고 글은 지난달 21일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과 서현역 사건 발생 이후 온라인 상에서 급속히 확산하면서 사회적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살인 예고 글과 함께 온라인 흉기 구매 화면을 캡쳐해 올린 A(26)씨를 구속했고, 지난 4일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살인 예고 후 식칼 2개를 소지하고 있던 B(19)씨도 붙잡아 구속했다. 실제 흉기를 들고 현장을 배회했던 B씨에게는 살인 예비 혐의도 적용했다.


이 밖에 혜화역과 부평 로데오거리, 놀이동산에서 살인예고와 흉기 난동을 예고한 이들도 각각 구속됐다. 형법상 살인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단순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대검은 "온라인상 살인 예고 위협글 게시는 단순 장난으로 돌릴 수 없으며,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경찰력과 치안 행정력을 적시에 필요한 곳에 쓸 수 없게 만드는 범죄이므로 이에 엄정 대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일 오전 7시 기준, 수사 중인 살인예고 글이 187건으로 이 가운데 5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인원 가운데 57.6%(34명)가 10대 청소년으로 알려져 무관용 원칙을 정한 검·경이 이들 청소년들에게는 어떤 혐의를 적용할 지 주목된다. 






진짜 재발 강하게 처벌해서 애들이 장난 못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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