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 빠졌는데…‘롤스로이스 문신男’ 피해자 상태 한번도 안 물어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벌어진 ‘롤스로이스 교통사고’의 피해자 A씨(20대)가 지난 5일 새벽부터 뇌사 상태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A씨 가족들에 따르면 A씨를 진료 중인 의료진은 가족에 마음의 준비를 할 것을 당부한 상태다. 가족들은 “의료진이 뇌사 상태로는 길면 일주일 정도, 기적적으로 살아있어도 한 달 정도 남았다고 설명해줘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의 가족들이 경찰과 병원으로부터 사고 소식을 전해 들은 건 사고가 난 지난 2일 저녁 11시 30분 경이다. 당시에도 병원에서는 ‘두 다리가 심하게 골절돼 걸을 수 없을 수도 있고 향후 상황을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14시간의 긴 수술 끝에 A씨의 상태는 조금 나아지는 듯했지만 주말 사이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
A씨는 1년 전 고향을 떠나 홀로 상경했고, 영화 관련 업체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며 자격증 공부에 매진하고 있었다고 한다. A씨의 오빠는 가해자인 신모(28)씨에 대해 “단 한 번도 동생 상태가 괜찮은지 묻지 않았다”며 “변호사를 통해서 형식적인 인사를 전해오는 게 전부였다. 죄책감이 없는 건지 본인 살 궁리만 하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가 사망할 경우 신씨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특별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에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로 변경된다. 위험운전치사죄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을 선고할 수 있는 중범죄다.
신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 1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고 가던 중 인도로 돌진해 걷고 있던 A씨를 들이받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신씨의 몸에서는 케타민을 포함해 모두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신씨는 해당 약물들이 모두 처방받은 의료용 약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9일 신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사고에 대한 고의성은 인정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유튜버들의 주장과 달리 신씨가 피해자를 친 뒤 한 번 더 고의로 다치게 하는 모습은 발견되지 않는다”면서 “신씨가 인도를 들이받은 사실에 놀라 차를 뒤로 조금 빼긴했지만, 이로 인해 A씨가 더 다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신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1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