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님 룸싸롱 아닌데요”…20대 女사원과 노래방 가더니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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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9 08:35
회식 후 노래방에서 다른 부서 20대 여성 사원을 강제추행한 회사 부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동료 직원들과 회식을 한 후 다른 부서 20대 여성 직원 B씨와 함께 택시를 탔다. 그는 귀가 도중 B씨에게 노래방에 가서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했다.
A씨는 노래방에서 B씨가 일어서서 노래를 부르자 옆으로 다가갔다. 이어 오른손으로 B씨의 허리를 감쌌다. 또 B씨가 노래를 마치자 손으로 B씨를 끌어당기면서 안고 입맞춤을 했다. B씨의 신체 주요 부위를 강제로 추행하기도 했다.
이 판사는 “이 범행은 A씨가 직장에서 본인보다 직급이 낮은 직원을 노래방으로 데려가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추행의 정도가 무겁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A씨가 이 사건으로 인해 직장에서 해고돼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