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범에 경찰 “사진 찍을 건지?”…최원종 머그샷 거부에 시민 ‘분노’


살인범에 경찰 “사진 찍을 건지?”…최원종 머그샷 거부에 시민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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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범’ 최원종(22)의 신상이 공개된 가운데, 그가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촬영을 거부한 사실이 알려지며 또다시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다.




7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최원종의 얼굴·이름·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운전면허증 사진과 검거 당시의 사진 등 총 2장의 사진을 언론에 배포했다.




최원종이 머그샷 촬영을 거부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중 얼굴 식별이 가능한 사진이 공개된 것이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의 비판 여론이 거세다. 누리꾼들은 “머그샷도 그냥 거부하면 되는 거냐”, “흉악범에게 촬영 선택권을 줘야 하나”, “범죄자가 살기 좋은 나라”라며 지적했다.




현행법상 머그샷은 인권 보호 차원에서 대상자의 동의가 있어야 촬영·공개가 가능하다. 허락 없이 머그샷을 공개할 경우 피의사실공표죄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지금껏 피의자 동의로 머그샷이 공개된 사례는 2021년에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7)이 유일하다.




경찰 관계자는 “머그샷은 신상 공개용이라 공개를 원치 않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촬영도 하지 않는다”며 “강력범 혹은 구속한 피의자라고 해서 무조건 찍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에 흉악범 신상 공개 과정에서 머그샷을 강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흉악범 신상 공개가 되더라도 신분증 사진 등이 실물과 다른 경우가 많아서다.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33), 부산에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정유정(23),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2) 등도 공개된 사진이 실제 얼굴과 다르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6월26일부터 7월9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확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7474명 가운데 95.5%가 범죄자 동의와 무관하게 최근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같은 국민 여론에 따라 국회에서는 ‘범죄자 머그샷 공개법’이 논의되고 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6월10일 기준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때 현재 인상착의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이 7건 발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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