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1심 실형 선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정구속은 피했지만,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0일 사자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6월 검찰이 결심공판에서 구형한 벌금 500만원보다 무거운 형이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SNS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을 올렸다. 유족은 정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박 판사는 “정 의원의 글은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보호받을 수 없다”며 “권 여사를 비롯해 노 전 대통령의 유족들은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정 의원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법정구속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무죄 추정 원칙과 국민대표인 국회의원의 직무 특성상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는 신중하고 엄격한 기준이 필요한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검찰은 약 5년의 수사 끝에 지난해 9월 정 의원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은 같은 해 11월 정 의원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이 죄질을 고려할 때 검찰 구형대로 벌금형을 선고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애초 약식기소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건 이례적이다.
검찰의 수사 지연에 관한 지적도 나왔다. 박 판사는 “이 사건의 수사는 합리적 이유 없이 매우 느리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 때문에 정 의원이 어떤 형태로든 불이익을 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선고 후 “의외의 판단이 나와서 당황스럽고 수긍하기 어렵다”며 “다분히 감정 섞인 판단으로밖에 이해가 안 된다.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