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민원실 전 직원에 녹음기 보급 “악성민원 대응”
국세청이 악성 민원에 대응하고자 전국 모든 세무서 민원봉사실 근무자에게 녹음기를 보급했다.
지난달 24일 동화성세무서 민원팀장 A씨가 민원인을 대응하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경기일보 7월31일자 1·3면) 후 13일이 지난 현재까지 깨어나지 못하면서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전국 133개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는 지난 3일 세무공무원들이 민원인을 상대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녹음기 보급을 완료했다이번에 보급된 녹음기는 총 908개로 민원실 전 직원에게 배치되며, 목에 걸 수 있는 신분증 케이스 모양이다. 당사자인 직원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인에게 대화를 녹음하겠다고 고지한 후 녹음을 시작할 수 있다.
앞서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7월 민원처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등을 통한 안전 장치에 대한 규정이 도입됐고, 이에 따라 세무서마다 웨어러블 캠이 도입됐지만, 예산 문제로 아직 세무서당 1대씩만 보급된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사건이 발생하면서 악성 민원에 대한 세무공무원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국세청은 긴급예산을 편성해 녹음기 전 직원 보급에 나선 것이다.
해당 조치로 악성민원으로 인한 갈등 발생 시 증거 채집이 한 층 원활해질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현재 국세청은 민원팀장 A씨와 민원인이 나눈 대화가 담긴 음성이 없어 악성민원 규명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다른 정부부처와 다르게 세금과 관련된 곳이라 민원 강도도 세고 악성민원도 많다”며 “전 직원 녹음기 배치로 악성민원이 줄어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국세청은 녹음기 보급에 이어 악성 민원 대응 및 직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