母 머리채 잡고 위협 초6 금쪽이→촬영 거부…오은영 "참담하다"


母 머리채 잡고 위협 초6 금쪽이→촬영 거부…오은영 "참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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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잇달아 발생한 데 이어 ‘칼부림 예고’ 글까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가운데, 검찰이 이를 테러 차원으로 가중 처벌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을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4일 “불특정 다수의 공중 일반에 대한 안전을 침해·위협하는 ‘공중 협박 행위’를 테러 차원으로 가중처벌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무부에 입법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경찰 등에 따르면,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에서 묻지마 칼부림이 일어난 후 전국 각지에서 흉기 난동과 살인을 예고하는 글이 인터넷상에 올라오고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3일 오후 “내일(4일) 아침 잠실역에서 20명을 죽일 것”이라는 칼부림 예고가 올라왔다. 서현역에서 또 다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예고 글, “오리역에서 최대한 많은 사람을 죽이고 경찰도 죽이겠다”는 예고 글도 있었다. 그 외에도 부산 서면, 경기 의정부에서 살인을 하겠다는 예고 글이 온라인 상에서 돌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현행 형사법 체계에서는 이 같은 불특정 피해자에 대한 협박범을 협박죄로 처벌하기 어렵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는 특정인에 대한 살인 예고보다도 위험성이 더 높아 사실상 테러 행위에 준하는데도, 협박죄를 적용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살인 예고 등의 ‘장소’가 특정됐다면 협박죄로 처벌하는 사례가 있긴 하나, 법원이 달리 볼 여지는 늘 있다”며 “이에 공중 협박 행위를 아예 테러 행위로 가중처벌하는 게 맞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외에도 대검은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전담 수사팀을 서울중앙지검에, 서현역 흉기 난동 전담 수사팀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각각 구성했다고 전했다. 범행 동기 등을 신속하게 철저하게 규명해 법정 최고형의 처벌이 가능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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