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사망보험금 8억 달라"…'계곡살인' 이은해,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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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8 09:13
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이은해가 남편 사망보험금 8억원을 달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졌습니다. 재판부는 이은해가 고의로 남편을 살해해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권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가평의 한 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 살인과 살인 미수, 보험사기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계획적 살인 인정하십니까}…. {고인과 유가족들에게 미안하지 않으세요}….”
이은해는 2017년 8월 남편이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으로 8억원을 받을 수 있도록 3건의 보험상품에 가입했습니다.
2년 뒤 공범 조현수와 함께 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했지만 보험사는 보험 사기가 의심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고 이은해는 2020년 11월 '보험금 8억원과 이자를 달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법원은 어제 보험사가 이은해에게 보험금을 줄 필요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고의로 피보험자인 망인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면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재판은 2021년 6월 시작됐지만 이은해의 형사 재판 결과를 기다리느라 결론이 늦어졌습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형이 부당하다며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