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정비해 보금자리 선물… 반지하 빛본다
방치된 빈집의 우범화와 여름철 반지하 주택 침수로 경기도민이 끊임없이 피해를 보는 일이 지속(경기일보 6월2일자 1·3면, 7월4일자 1·3면 등)되자, 경기도가 특단의 조치에 나섰다.
노후 주택, 빈집을 활용한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공공임대주택 조성 사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반지하 주택 거주자에게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 도민 거주 및 안전 문제를 모두 아우르는 연계 조치를 마련한 것이다.
1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지난 14일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11월 경기도의회 정례회 안건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도내 각 시군이 빈집을 매입하거나 노후 주택 소유자와 협약을 맺어 조성한 임대주택 공급 대상에 반지하 주택 거주자을 비롯해 다자녀 가구,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게 골자다.
기존에는 신혼부부와 함께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조손가정 등 일정 소득 기준 이하 가구만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반지하 거주자 대다수가 가족 구성원이 많고 저렴한 임대료를 찾는 가구로 구성, 주거 상향을 통한 재해 예방이 필요하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또 개정안은 기초단체가 수립한 주택 정비 관리 계획에 대해 도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기초단체가 사업 비용을 100% 부담하고 있는데, 도가 재정 지원을 전개하면 더 많은 시·군이 주택 정비에 뛰어들 수 있고 그만큼 임대주택 공급량도 늘어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장기 방치 빈집을 마을 정원, 주민 공동 휴게 시설 등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일선 시군의 정비 사업 신속·정확성 담보를 위한 보조금 반환 근거도 담겼다.
도는 향후 3년간 장기 방치 빈집 철거, 노후 주택 정비 등을 통해 100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조례안이 제정되는 대로 관련 사업비를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방침이다.
다만, 장기 방치 빈집이나 노후 주택 소유주의 정비 참여 유도에 필요한 제도로 거론되던 시·군 이행강제금 부과·감면 권한 부여 조항은 이번 개정안 검토 과정에서 제외, 추후 논의하기로 가닥이 잡혔다.
도 관계자는 “일선 시군의 주택 정비 사업을 진작시켜 노후 주택의 빈집화, 방치된 빈집의 우범화 악순환을 해결하고 임대주택 공급량을 늘리기 위한 차원”이라며 “늘어난 임대주택을 반지하 주택 거주자에게 공급, 주거 상향과 재해 예방을 동시에 이루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