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자영업자 80만명 폐업하는데"...체납액 특례 수혜자는 2000명


매년 자영업자 80만명 폐업하는데"...체납액 특례 수혜자는 2000명

핑수야 0 1106

매년 폐업하는 개인사업자가 무려 80만명에 달하지만 국세청이 제공하는 체납액 징수특례 수혜비율은 0.28%에 불과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코로나19 대응 폐업 개인사업자 재기 지원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운영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20년~2022년)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 건수는 총 6748건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개인사업자 폐업자 수는 총 244만6658명인 점을 고려하면 전체 폐업 자영업자의 0.28%만이 해당 제도를 수혜받은 셈이다.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폐업한 개인사업자들의 경제활동 재개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세청은 폐업한 뒤 재창업이나 취업을 한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 가산금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해주고 체납된 국세를 최대 5년간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해당제도는 2026년 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김주영 의원실에 따르면 형편이 어려워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한 채 폐업한 개인사업자들은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부과돼 체납세액이 더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 국세청의 자료를 보면 2022년 기준 징수특례를 신청한 폐업 개인사업자의 1인당 체납세금은 평균 1109만8198원이다.

일각에서는 세금을 체납한 뒤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수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0.28%만이 세정혜택을 받은 것과 관련해 제도운영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폐업까지 몰린 개인사업자들은 대부분 체납세금 자체를 면제받기를 희망하지만, 그에 비해 국세청 지원은 가산세 면제나 분할납부 승인 정도이니 지원이 너무 적다고 느껴 신청 자체가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폐업 사업자 수가 매년 80만명에 달하는데 국세청이 제공하는 유일한 세정혜택의 실적이 이렇게나 저조한 것은 실효성에 지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국세청이 폐업 자영업자의 노고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지, 해당 제도를 알리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가 상승과 경제 삼중고에 대응해, 폐업 자영업자가 재기해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더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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