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한국 외교관 차량 불법 선팅”...망신살 논란


日언론 “한국 외교관 차량 불법 선팅”...망신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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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N 보도...“외교 특권의 어둠”주장

韓대사관 “차량 전면 필름 부착 안해

일부차량만 부분적 부착...즉시 조치”

日외무상 “외교단, 주재국 법령 존중해야” 


주일본 대한민국대사관에서 운용하는 차들의 짙은 선팅이 일본 현지 법령을 위반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대사관측은 위반 사항을 인식한 직후 시정 조치했으며, 보도에서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었다며 정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5일 후지뉴스네트워크(FNN)는 ‘외교특권의 어둠’을 단독으로 취재했다며 한국대사관 소속 외교 차량의 짙은 선팅을 문제삼았다. 보도에 따르면 4시간 동안 불법 선팅된 것으로 보이는 한국대사관 차량이 3대나 눈에 띄었다고 전했다. 해당 기사에는 400건이 넘는 댓글이 달려 상당한 관심을 끌었다.


일본도 한국처럼 차량 선팅에 대해 규제 기준이 마련돼 있다. FNN은 이점을 거론하면서 일본과 달리 한국은 규제 기준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며 거의 단속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취재팀이 한국 대사관 직원에게 이에 대해 묻자 직원은 “살펴보겠다. 죄송하다”고 답했다.


FNN은 일본 법률로 규제되지 않는 “외교 특권의 위세”라고 꼬집었다. 한국은 어떨지 몰라도 일본에서는 단속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기준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주일본 대한민국대사관은 “최소한의 안전 조치로 일부 차량의 운전석 및 조수석에 한해 필름을 부착한 것” 이라며 “일본 국내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인식한 뒤 신속히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대사관은 또한 “일본 언론의 보도대로 차량 전면유리에 법령을 위반하는 필름을 부착한바는 없다”며 “해당언론사에 정정 보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확인 결과 한국 대사관이 차량 일부에 적합하지 않은 필름이 부착돼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법령에 맞게 대응했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이어 “외교관계에 대한 빈 조약상 외교단은 주재국 법령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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